주택청약저축 2.8%로 인상 혜택강화, 은행별 금리인상
본문 바로가기

주택청약저축 2.8%로 인상 혜택강화, 은행별 금리인상

피치알리스 발행일 : 2023-09-06
반응형

정부는 국민의 내집마련을 위한 지원제도로 인해 청약저축을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인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로 인해 약 260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소폭 조정될 예정이며, 청약통장 보유자에게는 금융 및 세제 혜택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 주택청약저축 혜택

 
지난 17일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청약저축의 금리를 0.7% 로 인상되서 2.8%로 금리가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을 장기로 보유한 자는 대출 우대금리로 최대 0.5% 포인트를 확장한다고 합니다.
 
청약저축 가입기간 별 우대금리
1년 이상 : 0.1%
3년 이상 : 0.2%
5년 이상 : 0.3%
10년 이상 : 0.4%
15년 이상 : 0.5% 
 
단, 청약저축해지 시 우대금리는 적용되지 않으며, 우대금리는 신규대출분부터 적용됩니다.
 
1. 연간 납입 한도 확대

  • 납입액에서 40%까지 공제되는 청약저축 연간 납입 한도는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확대
  • 청약통장 보유자가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할 시 금리할인을 최대 0.5%까지 확대

 
2. 통장 가입 기간별 점수계산하기
 
청약저축은 가입 기간에 따라 점수가 산정이 되는데요. 배우자의 통장 보유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해서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만약 이것이 시행된다면 청약가점이 이전보다 최대 3점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예) 본인 청약통장 5년 (7점) 배우자의 4년 (6점)을 가지고 있다면, 배우자의 보유기간의 절반 즉 2년(3점)을 더해서 1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가입 기간별 점수 계산하기
 
 
3. 청년종합저축 금리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인 만 19~34세 청년일 경우 3.6%에서 4.3%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청년일 경우 더욱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게 장점인 것 같아요.
 
4. 미성년자 청약통장의 납입 인정 기간
 
2년에서  5년이고 인정 총액은 240만원에서 600만원입니다.
 

 

주택청약저축 가입대상 및 납입금액

 
주택 청약저축은 주택소유 유무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즉 주택 보유자나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고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금액을 5,000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2만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일정 금액을 24개월 납입하면 청약저축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저축 금리 (2023년 8월 이후 기준)

금리조정 기존 개선 인상폭
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 연 2.1% 2.8% +0.7%포인트
청년우대형종합저축 3.6% 4.3%
정책기금대출 디딤돌대출 2.15% ~ 3.0% 2.45% ~ 3.3% +0.3% 포인트
버팀목대출 1.8% ~ 2.4%  2.1% ~ 2.7%

 
 

은행별 주택청약저축 

 
 

NH 농협은행 바로가기 우리은행 바로가기 신한은행 바로가기
기업은행 바로가기 하나은행 바로가기 KB 국민은행 바로가기
부산은행 바로가기 대국은행 바로가기 경남은행 바로가기

 
 
주택청약저축 혜택
 
청약저축을 하고 있는 분이시라면 청약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청약신청하시기 위해서는 우선 청약통장을 소지하여야 하는데요.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청약신청에 대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하러 가기
 

주택 청약저축 금리

 
 

주택 청약저축 금리

 
 

주택 청약저축 금리

 
 
 

 
 
주택 청약저축 혜택 보도자료 바로가기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6월 22일부터~)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오는 6월 22일부터 매입임대주택 신청이 시작됩니다. 제2차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네요. 그로

alicelee7.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