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6월 22일부터~)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오는 6월 22일부터 매입임대주택 신청이 시작됩니다. 제2차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네요. 그로 인해 청년 또는 신혼부부에게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전국 15개 시. 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임대주택 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입임대주택 모집규모
청년은 2,232호, 신혼부부 2209호, 총 4,441호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매입임대주택 거주 기간 및 유형
청년매입임대주택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유형 I (1,492호)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고 최대 20년까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유형 II (717호)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고 최대 6년까지 가능합니다. (만일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20년까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청년 매입임대주택
만 19~39세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1순위 - 생계, 주거, 의료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 계층가구
2순위 - 본인+부모 소득 100%이하 (국민임대 자산 기준 충족)
3순위 - 본인소득 100%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신혼부부 I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이거나 소득 70%(맞벌이 90%) 이하이고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해야 합니다. 혼인 7년 이내,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또는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신청가능합니다.
신혼부부 II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이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여야 하고 자산기분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유형I과 마찬가지로 혼인 7년 이내,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신청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유형 (신혼부부 II)에 자격요건을 갖춘다면, 신청가능합니다.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100%) 소득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2023년 | 4,024,661원 | 5,505,914원 | 6,718,198원 | 7,622,056원 | 8,040,492원 |
1인 가구는 20%, 2인 가구는 10% 가산을 적용한 금액입니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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