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대상, 금리 (전세자금대출로 내집마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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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대상, 금리 (전세자금대출로 내집마련하기)

피치알리스 발행일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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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대한민국에서 청년들이 주택 구매를 위해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높은 금리로 어려워하는 청년들에게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대출은 청년의 주택 구매를 촉진하고 임대차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일반적으로 정부의 금융기관인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이를 통해 주택 구매를 위한 전세금의 일부를 대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은 일정 기간 동안 이자를 납입하며 상환하게 되며 대출금액 및 이자율 등은 매년 정부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본 글은 2023년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자 그럼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신청대상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기점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포함) (단,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
  4. 중복대출 금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거나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대출 불가능하다)
  5.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6.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인 자
  7. 연체, 대위변제, 부도등 대출신청자의 신용정보에 문제없는 자
  8.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이 모든 조건에 해당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포함)  및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 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m 2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2.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2023 기준으로 이해를 돕기 쉽게 표로 작성하였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2천만원 이하 1.5%
2천만원 초과 및 4천만원 이하 1.8%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1%

 

대출한도

  • 2억원 이하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 신규계약은 전세금액의 80% 이내이고 갱신계약은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 연간소득에 따라 상이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부탁드립니다.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 (1500만원 이하자 포함) 4500만원
15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연간소득 X 3.5
2000만원 초과 연간소득 X 4.0

단,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추가 금리우대(중복불가)

  1.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연 1.0%
  2.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3.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량자 가구 연 0.2%

추가 금리우대 (중복가능)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무자 0.2%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3.12.32까지) 연 0.1%
  3. 다자녀가구 연 0.%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
  4. 청년가구 (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m 2 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 연 1.0% 적용됩니다. 

 

신청기간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오프라인 또는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의 경우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방문신청은 업무취급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은행기관은 확인해 주세요.

 

제출서류

신청하기 위해서 서류가 필요하긴 하겠죠?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확인 가능한 신분증 
  • 재직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확인이 가능한 소득금액 증명원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원(단독세대주인 경우)
  •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이 외에도 추가 서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대출심사 관련상담은 주택보증공사 1566-9009 또는 업무취금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집마련에 꿈을 키우는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해당 글 자세한 정보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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