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 및 가입절차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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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 및 가입절차 (장단점)

피치알리스 발행일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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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를 들어야 하는 이유?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상품으로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청년층을 위한 특별한 저축계좌로서 청년들에게 경제적으로 안정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저소득층 우대금리로 부여됩니다.  최근 5년 동안 5000만 원가량 목돈을 만들 수 있다고 이목을 끌기 때문에 늦기 전에 서두르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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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청대상

2. 지원내용

3. 가입절차

4. 장단점

 

1. 신청대상

  • 가입일을 기점으로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인 자 (대한민국 국내 거주자)  
  •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까지 빼고 계산했을 때 34세 미만인 경우 가능함
  • 개인소득 총급여액 7500만 원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단, 국세청에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고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하면 가입 불가)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의 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중위소득 확인방법 바로가기 링크)
  • 이전 3년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국내 거주 외국인도 신청가능 (단,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됨)

 

 

 

2. 지원내용

청년들의 자산을 형성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예시1 -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 4300만 원인 경우 

▶ 본인 납입한도 최대 월 7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 60만 원을 하더라도 정부기여금 매칭비율이 37%를 적용하여 월 기여금 22000원 수령가능합니다.

예시 2 -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6천만 원 이하고 월 70만 원씩 금이 6% 5년 납입한 경우

▶월 70만원, 5년 납입 후 만기 : 원급 4200만 원 / 세전이자 640만 5천 원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3.0% 적용 : 21000원 X 5년 + 126만 원

▶최종적으로 5년 후, 총 49,665,0009(세전) 수령 예상됩니다.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월 본인 납입금 최대한도 월 기여금 지급한도 기여금 매칭비율  월 최대 지급 기여금
2400만원 이하 ~ 70만원 ~40만원 6.0% 24000원
3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000원
48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000원
60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000원
7500만원 이하   - -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적금이자 적용금리는 아직 미정이고 기존 금리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가입절차

가입을 원하시는 청년들은 11개 취급은행 앱을 통해 영업일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SC제일은행은 내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6월 가입신청기간은 15일부터 23일까지고 15~21일에는 출생연도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22일과 23일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합니다. 그리고 7월 이후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래 은행기관 이름을 클릭하시면 바로 가셔서 확인 가능합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기업 부산 대구
SC제일 광주 제주  

※위 표는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4. 장단점

청년도약계좌 장점으로는 만기납입 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과세 혜택도 주어집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중도에 해지하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합니다. 즉, 중도해지 시 본인 납입금 외에 정부 기여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하지만 해지 사유가 특별 중도 해지 시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에 해당하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자인 경우에는 중복가입이 불가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서를 다운로드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3년 6월 및 7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안)_홈페이지 공지.pdf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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