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 신청자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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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 신청자격 조건

피치알리스 발행일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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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이 5월 31일 이후로 기한이 마감이 되어 기한 후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기한이 마감되면 10% 공제 후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하시고 받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기한 후 신청기간은 기간 종료일 5월 31일부터 다음날 (6월 1일 ~ 11월 30일) 신청가능하며, 12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자세히 보기 

 

 

정기 신청 기간 : 5. 1 ~ 5. 31

기한 후 신청기간 : 6. 1 ~ 11. 30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써 소득재산 요건에 충족한 경우입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소득 요건 뿐만 아니라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구유형 총 소득 기준금액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2200만원 165만원
홀벌이 가구 3200만원 285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330만원

 

단독가구: 배우자가 없고, 부양자녀(18세미만)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홀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양자녀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고,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거가족과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맞벌이 가구: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배우자, 부양자녀 등의 여부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 사망 또는 장애 치유의 경우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총소득 범위: 전년도 연간 총소득합계액은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총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20~90%)),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재산요건 

 

2023년도에는 작년 2022. 6.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고 그 중 만약 재산이 1.7억 이상인 경우에는 장려금 50% 차감됩니다. 그리고 재산으로는 금융재산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분양권, 회원권까지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르고 '홈텍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하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고 신청완료하시면 됩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 코드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홈텍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하시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시고 신청완료 하시면 됩니다. 

2. 인터넷 홈텍스

www.hometax.go.kr 접속 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후 신청완료 하시면 됩니다. 

3. 홈텍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플레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 앱)설치 후 로그인하신 후 신청/제출하시고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선택하고 신청하기 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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