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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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피치알리스 발행일 : 20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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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노령 기간 동안 일할 수 없는 노인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가나 정부가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한 사회보장 제도 중 하나입니다.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의 목적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에게 기초적인 생활 보장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삶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은 별다른 경제적 걱정없이 자신의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일반적으로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과 같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하며, 노인들의 사회적 포용역할을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1. 만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해당됩니다.
2. 소득,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3.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 가구는 323만 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이면 수급자격이 됩니다.

매월소득이 300만원이라고 해도 모든 금액이 소득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매월 소득이 0원이라고 해도 소득은 0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매월 발생하는 소득과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한산한 후 더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매월 발생 소득평가액 +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액

 

2023년 기준으로, 기본 공제액인 108만원을 제한한 후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 = (300만원-108만원) X 0.7 + 기타소득

 

따라서 위의 예시에서 월 소득이 300만원인 경우, 해당 월소득에 대해서는 134만원이 인정되며, 다른 기타소득이나 재산환산액이 없는 경우 단독가구 기초연금 수급대상인 202만원 이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에는 재산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등, 무료임차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소득에는 30%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

정부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을 통해 수급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 거주지, 소득과 재산 등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


지역별로 기초노령연금 재산에서 공제금액이 적용됩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원입니다.
3,000cc이상의 고급자동차나 4,000만원이상의 고가자동차 및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본 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10년 이상 된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나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연 4%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 면 사무소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쉽게 정리하자면, 기초노령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위해 제공되는 지원으로,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수급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차와 재산에는 일정한 기준과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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