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 지원대상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은 언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셨는데 언제 나오는지 깜깜무소식이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올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 신청하셨던 분 경우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일은 6월 27일에 결정이 되었고 아직 발표는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별다른 일 없으면 6월 27일에 지급받지만 변동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만약 올해 5월에 신청하셨던 분들은 9월에 지급예정이고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올 상반기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구의 구성원 수와 해당 가구의 근로소든 사업소득 또는 종료인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부부의 합산된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동시에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제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일
2022년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12월 13일에 35% 지급 완료되었고 2023년 6월 말에 65% 지급됩니다. 그리고 2022년도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으면 2023년 5월 정기신청 후 9월에 지급됩니다.
2023 근로장려금 금액
지원 금액 10% 인상
- 단독 가구 : 165만원
- 외벌이 가구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330만원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장려금은 총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가구유형
-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이나 소득유뮤 등에 따라 분류
-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어야 함
- 홀벌이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가 근로를 하여 총 급여액 등 각각 300만 원 이상 가구
2. 재산요건
- 2022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 2.4억 미만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이나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포함
3. 총소득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
-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홀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
※신청제외 대상
2002년 12월 13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2022년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거나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라면 위 자격요건이 된다 하더라도 신청제외 대상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 후 '신청하기' 버튼누르고 '홈텍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입력하고 신청완료
서면안내문을 받으셨거나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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