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일
2023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코로나가 요즐 잠잠해졌지만 생활지원금은 여전히 신청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방심할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2023년 6월 1일부로 신청방법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온라인 신청 가능여부 조회하시고,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랄게요.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기간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기간은 검체채취일로부터 최대 2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가격리를 참여하고 코로나 확진 이후 일정 기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외출하는 날 맞춰서 자가격리 일정을 조정한다거나 하는 경우는 절대 안 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기간은 신고된 다음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병원기간이나 의료기관에 내원해서 격리실 치료 후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지원 대상
- 코로나자가격리지원금은 격리실에 입원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병동입원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가격리자만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 일반병동에 입원한 경우에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의료비는 지원받지만 의외의 의료비는 본인부담입니다.
- 또한 격리에 따른 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해당합니다.
- 유급휴가 비용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의 사업장 대상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제외 대상
-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자
-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는 받는 자
- 입원, 격리 이행하지 않는 자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2023 코로나 19 생활지원금 및 유급 휴가비용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 오프라인 신청, 콜센터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입원이나 격리치료를 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온라인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신청가능여부 확인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3. 코로나 유급휴가 비용신청방법으로는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본인 혹은 대리인 신분증
- 주민등록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 확인 가능한 서류
- 격리대상자 통장(본인), 사본가능
- 소득기준 확인 가능한 서류
-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유급휴가 비용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유급휴가 부여, 사용확인서
-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점검표
- 근로자 입원, 격리 기간 확인 서류
- 사업장 통장사본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국민 연금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 곳)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급일
격리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지급일은 신청접수 후 약 3개월 후에 지급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지원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2023년에 들어서면서 코로나 자가격리는 자율적으로 정해졌지만 위 해당 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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